1.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 A씨는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중학생 B양이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가입한 것과 할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한 IP가 이 동네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유일한 동거인 A씨가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라는 설명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누군가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이 중 하나만 저지르더라도 구속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대응하기에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⑤ 이후 "A씨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평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A씨는 유심카드는 옮기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A씨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⑦ 경찰에 전화하여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⑧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습니다.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이 중 하나만 저지르더라도 구속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할머니의 휴대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