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끝에 행복이 온다는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는 언제나 행복을 후순위에 두고 행복하지 않은 일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조금만 버티자' '이또한 지나가리다' '고생한만큼 보답이 있을거야'
다 맞는 말입니다.
훗날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은 신중히,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죠.
혼자하기에는 벅찬 고민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 의문이 든다면 제3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강요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해주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느니, 당장 집을 팔아버릴테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느니, 갖은 폭언과 협박으로 이혼을 강요합니다.
함께 사는 것이 더이상 사는 것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당장 혼자 산다는 것이 막막합니다.
남편의 협박에 못이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우선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소송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강요하더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기각입장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혼 강요하며 폭언, 협박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며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있다면 가정폭력 사유가 되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의 열람 제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이혼 고려시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이혼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사는 것도 싫다면 이혼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혼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상담을 받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일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는 마당에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며 참고 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아직 어리다거나 이혼 가정은 만들고 싶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 자녀가 클때까지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함께 사는 것도 싫다면 '졸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이 조정절차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별거상태로 지내면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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