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19.경 협의 이혼하였고,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협의이혼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여 협의이혼 시점 기준 드러난 재산의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연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한다며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가 청구한 바와 같이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가진 재산의 50%가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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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