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성공!(접근금지,신변보호,스토킹피해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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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성공!(접근금지,신변보호,스토킹피해자 고소대리) 

이다슬 변호사

접근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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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늘었으나,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많은 스토킹 신고량에 비해 실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언제든 또다시 스토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신속한 잠정조치와 고소 대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안전과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를 도와 스토킹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의 빠른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로써 스토킹행위자는 의뢰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중한 사건이 아닌 이상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본인과 동거인,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는 '①서면경고 ②100m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로 4가지이지만 병과하여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두 차례씩 연장하여 총 6개월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연장도 스토킹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만으로도 스토킹범죄를 중단시키는데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서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 한 사안이므로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바, 여러모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스토킹고소 단계에서부터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본인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알려 스토킹행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성범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등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피해사실 입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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