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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최근 아이가 아파 동물병원 진료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평상시와다르게 조사후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동물병원을 통하여 발급받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펫보험에 가입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가입당시 애완견의 가입전 동물병원 입,통원 및 진찰받은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가입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을 강제 해지하며 그동안 기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는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보험가입전 보험설계사에게 애완견의 동물병원 입,통원 기록이있었으며 진찰내용중 주상병을 구두로 얘기했으나 주상병외 검진으로 추가로 알게된 병명에 대한 미고지를 문제 삼으며 보험 강제 해약 및 보험금을 환수 하겠다고하고 사기로 고발하겠다고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움의말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