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번 건은 의뢰인분이 동호회 내에서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모욕죄 무혐의" 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글에서 거듭 말씀드렸듯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많아지게 되어 사건을 '불송치' 로 끝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글을 여러 건 작성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글을 또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점' 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래도 의뢰인 분께서 억울하신 점이 많으셨기 때문에 글을 여러 번 작성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하여 경찰조사 답변을 준비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관련 법리와 증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한 번에 고소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를 통해 해결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모욕죄 무혐의
의뢰인분께서는 동호회에서 수 년간 활동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동호회 회원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방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회원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하였는지 심지어는 해당 이성으로부터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니 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동호회의 회장 직까지 맡고 있었기에, 의뢰인분은 상대방에 행동을 조심해달라며 주의를 주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주의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은 그 여성회원을 쫓아내기 위해 동호회가 마련한 규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 같은 막무가내식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난 의뢰인분은 동호회 전용 네이버 밴드에 상대방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입장표명을 하기는 커녕 사태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다시 한 번 화가 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분의 글을 본 상대방은 해당 표현들을 문제삼아 의뢰인분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자신이 먼저 규정을 위반하여 동호회를 운영하였음에도, 오히려 어떤 사과의 뜻을 전함도 없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무혐의로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많이 다룬 저희에게 피의자변호를 의뢰해주셨고, 저희는 어떤 이유로 어떤 글을 작성하였는지 각 글마다 그 경위를 상세히 전달해야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는 팁을 말씀드리며 같이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 - 모욕죄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상대방이 여성회원에게 한 스킨십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의뢰인분이 격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악하다', '비열하고 사악하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함' 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에 관하여는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모욕에 관하여는 1)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무혐의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악의적으로 글을 여러 개 작성하였다면, 그 표현 하나하나의 수위가 낮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걸리는게 의뢰인분이 아무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게시글과 댓글을 합치면 글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어떤 생각에서 각각의 글과 댓글을 썼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를 통해 답변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경찰서에 오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며 긴장하셨는데 저희가 개입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다고 안심을 시켜드리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있어서 의뢰인분이 실수하지 않게 그 질문을 반복하여 물어보며 확실하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였다보니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의뢰인분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확실하게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이 동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이성과 스킨십을 하였다' 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등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선 의뢰인분이 어떤 글을 언제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매우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시간 순으로 수사관이 알아보기 쉽게 글이 작성된 경위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성과 스킨십을 하였다' 는 것이 진실한 것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저희는 말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임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해당 여성회원분께 진술서를 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며 동호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우선 '비도덕적이고 추악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례들을 모조리 찾아 첨부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 모욕죄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단계에서 바로 역시나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의뢰인분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고 빠르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준 것에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여러 개 작성하셨고, 그 중 문제되는 표현들로 고소를 당한 경우, 왜 여러 글들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인터넷 등에 여러 건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상담 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꼭 저희를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를 찾아와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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