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검사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꿰뚫는 성범죄 전담부서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상담 때 문의하셨던 준강간죄의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강간죄 사건이란
준강간죄 사건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준강간죄라는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법규에서 알 수 있듯이, 준강간죄 내지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일반 강간죄와
준강간죄 차이점
준강간죄는 강간죄 비슷하지는 하지만 그에 준하는 범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폭행 내지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거나 항거불능(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할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정리한 총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피의자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야 하며(★고의성) ③ 피의자가 상대방을 간음해야 합니다. |
특히 실무에서 준강간죄에서 성립여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간음하였는지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준강간죄 수사기법 5가지
1. 성관계 장소로 들어가기 전 CCTV 속 피해자의 모습
준강간죄에서 검사가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는 바로 성관계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가 찍힌 CCTV입니다.
보통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식당에서 나올 때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와 식당에서 나와 모텔까지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보하고, 모텔 외부와 내부에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동선대로 CCTV를 분석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유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은 대개 성관계 전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판검사로서 늘 재판에 들어가기 전 증거기록 중 해당 CCTV CD를 면밀히 확인하고 재판에 임하곤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때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해당 CCTV를 법정에서 재생하면서 술에 취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신경을 써서 변론하곤 했습니다.
만약 모텔 안에 들어가기까지 성범죄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의 끌고가다시피 할 정도라면 준강간죄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만취한 모습이라면, 방 안에 들어갈 경우 취기가 더욱 오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혐의 인정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주고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주는 것이 베테랑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2. 모텔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결제당시 피해자의 상태
첫번째 수사기법과 연장선상에서 모텔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언동도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에서 주의깊게 살펴보는 포인트입니다.
모텔에는 외부 뿐만 아니라 카운터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텔비용을 피해자가 결제했는지 피의자가 결제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검사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며 결제장면이 녹화된 CCTV 장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제하며 카운터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곤 합니다.
제가 검사로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모텔 종업원을 조사하며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진술을 청취하여 준강간죄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 까지의 피해자의 상태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에, CCTV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볼 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성관계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언동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듯이 기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준강간죄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나눈 대화가 있거나 관계 도중에 서로 나눈 대화나 피해자가 보인 언동이 있다면 이 또한 검사가 준강간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얼마나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며 퇴실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관계 종료 시점과 모텔 퇴실시각과의 차이가 꽤 난다고 한다면, 강간의 피해를 입고도 오랜시간 해당 장소에 머문 것이기에 이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한가지 사건이여도 그 중 어느 부분은 내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준강간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디테일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분만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고, 불리한 부분을 잘 소명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성범죄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본 건에 대해 항의하였는지 여부
준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아침에 깨어나 본인 옷이 벗겨져 있는 등을 보고는 "혹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항의 내지는 추궁에 대한 증거는 사건 당시 말로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잠에서 깬 성범죄피해자가 모텔 밖을 빠져나온 다음 카카오톡메시지나 페이스북 DM을 통해서 그 날일에 대해 묻거나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항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본인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성범죄전담 검사 내지는 여청계 경찰로 하여금 피의자가 본건 준강간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강간사건 내지는 준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실상은 피해자가 호응도 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다음날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연락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준강간 사건은 아님에도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섣불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
본인이 별다른 생각없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정하는 메시지나 진술을 할 경우 이것이 준강간죄 해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의자가 준강간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진솔하게 사과의사를 전달한 다음 합의 등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건 해결에 좋을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섣불리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5.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준강간 등 성관계가 끝난 이후 모텔 밖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혼자 도망치듯 빠져나왔는지, 피의자와 함께 다정하게 나왔는지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사는 모텔에 입실하는 CCTV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퇴실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반드시 확보하여 확인합니다.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헤어질 때 피해자가 다정하게 피의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며 헤어지는 장면이 녹화된 엘레베이터 CCTV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준강간죄 성립에 배치되는 증거로 보았고, 이 사건을 변호할 때도 해당 CCTV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 측 논리를 펼쳤고 성공사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여부는
검사의 결정으로
의뢰인들 중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이 1차적으로 송치결정 혹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다보면 설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더라도 성범죄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피해자로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본인이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준강간죄로 신고 혹은 고소까지 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검사의 판단을 재차 받아보고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준강간죄 피의자는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불송치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하면 당연히 성범죄 전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구요.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사건도 검찰에 기록이 넘어가서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지 3개월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결론적으로 준강간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기소할지는 여전히 검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검사의 마음과 생각, 수사방향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내게 어떤 증거는 유리하고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읽힐 것인가, 내게 불리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탄핵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검사를 직접 해본 검사출신 변호사, 그 중 성범죄 전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수사 및 재판까지 해 본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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