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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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최경섭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붐대에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사지마비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2. 변론의 방향


가. 피고들은 원도급사와 하청을 받은 회사였고, 피고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자신들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크다는 점, 중국인은 한국내에서 급여차이가 크고, 실제로 경제활동가능연령까지 한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금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내의 급여로 손해배상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피고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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