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국립대학교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학교 측에서 성희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해고를 한 사안이었고, 근로자(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인데, 징계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성희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된 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설문조사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이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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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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