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형사 전문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육 교사로 일하던 중 억울하게 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해오던 분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만한 체육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아이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왔는데요,
의뢰인은 무용 수업 시간 중 각 반의 대표 학생과 시범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 허리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졸업 이후 당시 무용 수업 시간 중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홀로 대응하시다가 결국 재판에 회부되시고 나서야 본 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오래 전 일에 대해 고소가 진행되었던지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 의뢰인은 해임은 물론이거니와 연금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30년 넘게 이어온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수업 지도 및 교습 방법이 적절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5~6회 공판에 걸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동료 체육교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등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당한 분량의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판시하며, 고소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무죄를 받아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뻤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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