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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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4) 

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 242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동일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과세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1개의 과세단위에서는 세액의 합계액에 있어 원인이나 원천이 되는 각각의 원천별 세액의 증감 사항은 모두 통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 159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다만 종합소득세와 같이 세액과 전체의 과세표준이 하나이면서 그 각 소득을 구성하는 개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소득 종류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자소득으로 과세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겠습니다.

4. 대법원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 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 결정 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 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 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 1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위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자 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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