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일당을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 건네받았으며,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결과
선임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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