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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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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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사기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수많은 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사기죄는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만큼 법정형도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서도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 때문에 5억원~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기망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망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애초에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변제할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을 하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기에, 돈을 편취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기망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어떤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가해자에게 기망의도가 있었는지 등 명확한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요건을 법적 지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가급적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해도 그 구성요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만큼,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무죄 선고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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