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관련 내용 총정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물품대금소송 관련 내용 총정리
법률가이드
금융/보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물품대금소송 관련 내용 총정리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픔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을 공급한 뒤 기간내 물품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할 때 진행하는 소송을 물품대금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돌려 받기 위해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송 특성상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소송은 쉽게 진행하기가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품대금소송전에 내용증명 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사관련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소송에 비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육하원칙으로 가독성과 간결하게 작성하여 우체국 등기를 통해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소액만 있으면 가능하기에 민사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스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먼저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신청하고 한달 후 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소송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소송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비용이 크지 않다면 절차가 어렵지 않기에 혼자서 진행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비용의 비용이 고액인 경우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관련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