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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취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 감소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와 거래 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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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4BMJVVL270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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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Y(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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