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사유의 변경과 제척기간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변경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도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사유의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2.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 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도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 사유의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 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지방세 기본법 제38조)이고,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관세법 제21조 제1항).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또는 신고, 납부는 당연히 무효이고,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 15189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