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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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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40) 

송인욱 변호사

1. 처분 사유의 변경과 제척기간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변경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도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사유의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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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 금액이 대표이사나 출자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도 당초의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 사유의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 1668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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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지방세 기본법 제38조)이고,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관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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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또는 신고, 납부는 당연히 무효이고,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 15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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