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금을 팔게 되었는데, 금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원이였고, 이에 돈을 이체하게 된 명의자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도 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실제로 건네주어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고, 이에 더하여 돈을 이체한 명의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상세히 면담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모든 반박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도 원고 전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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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해결사례45] 금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927438dca9075d55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