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시 급여 청구를 하지못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민법,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상처가 악화돼 장해 등급이 높아졌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판례 사안과 유사한 지, 사고 경위, 보험 청구 경위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