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세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더이상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고 임금상당액(세전)을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 복직하여 그대로 다니시는 경우, 해고자체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부당해고기간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이 때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액 및 4대보험등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20. 2016다17729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갑은 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 회사는 갑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