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먼저 상간녀란 간통한 상대 여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간녀에게 간통죄를 통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녀에 관한 형사고소가 힘들어졌습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지금은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상간녀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청구기간 정해져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소멸시효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의 법조문에 따르면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 나서 3년이다 보니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되는 기간을 넘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해도 바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상간녀 고소를 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간녀고소방법,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서 꼭 해야되는 것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상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해선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상간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상간녀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고소방법에 해당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소송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어도 CCTV, 신용카드사용내역,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간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땐 무조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우리법원에서 증거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할 순 없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땐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기에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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