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곳에 돈이 필요 하다 보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시 책정했던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을 진행했던 당시와 다른 사정이 생긴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신청해도 우리 법원에서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진행했을 때 책정했던 양육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사정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육비는 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의 협의를 통해 책정을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 시 하기 때문에 재산상황, 부모의 직업, 경제력, 나이, 자녀의 수 등 모두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양육비증액,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자녀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 되거나,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많은 비용의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양육자의 결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한 사정이 아닌 단순 물가상승만으로는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주장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인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증거자료로는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양육비증액신청이 가능하다고 너무 높은 비용으로 증액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증액금액도 이혼을 진행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산상황, 부모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적정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청구해야만 인용될 수 있으며, 아무리 양육비증액사유가 명확하다고 해도 높은 비용의 양육비증액금액을 요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