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한 부부가 자녀를 성년이후까지 기르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두 부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사회적인 질타를 받곤 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결혼한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률이 높아져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한 기간이 길기에 재산 분할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일반 부부는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에 보다 초점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 하였는지가 기여도 입증에 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계셔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최대 50%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전업주부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33%로 보지만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경우 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부양적요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를 고려합니다.
부양적요소란 육아 및 가사활동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청산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이며 배양적요소는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혼인의 기간도 중요하게 여기는 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에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기여도에 대한 입증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전업주부와 같이 비가시적인 도움을 준 경우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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