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됨)이고 상대방의 재산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바,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이혼 소송 중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에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1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혹은 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약속한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양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 1명 당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 2 제1항, 제63조의 3 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결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전처분은 위 1항의 판결이나 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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