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 중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될 경우 대부분 받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과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문자라도 남기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받아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반 휴대전화와 같은 번호로 사기 행위들을 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플을 개발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
사람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은 그 형태가 꾸준히 나쁘게 진화되고 있어 상당히 좋지 않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 혐의를 적용시켜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담한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자로 적용되기에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로 정해진 법률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송금 받거나 직접 건네받아 전달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여기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가중된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기망행위로 피해를 끼친 것에 처벌을 받게 하려면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져간 행위로 본 죄로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립해야 할 요건은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의미를 살펴보면, 기망행위는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후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를 말하며, 고의성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지 알면서도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가져갔을 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은 재산 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속적 이익은 물론 일시적 이익을 포함하고,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으며 외관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해당 혐의에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 경우 절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선처를 받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에게 총 9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최종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의뢰인 역시 구속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1차적으로 인정하는 입장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전달책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강조하고 실제 취득한 수익이 경미했음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며 피해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 2명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하고 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일 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담당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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