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오빠에게 재산을 전부 이전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오빠와 상속재산 중 1/10을 받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오빠의 상속인들에게 각서 내용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승소 금액을 피고들로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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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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