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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한정상속과 관련하여

고인이 사망 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진행했습니다. 한정상속은 승인이 나왔습니다. 다만 고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가 대부업체에 담보가 잡혀있습니다.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이전 시키려고 하였으나, 세금미납 등으로 인하여 국채로 상당한 금액이 잡혀있어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승용차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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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승용차가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혀 있고, 세금미납 등으로 국채가 잡혀 있는 경우, 승용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승용차를 매각합니다. 2.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습니다. 3. 승용차를 폐차합니다.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승용차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대부업체는 승용차를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승용차를 인도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승용차를 인도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폐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폐차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용차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는 승용차의 가치, 대부업체와의 협상 여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셨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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