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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장남에게 대대로 선산이 증여되는데 큰아버지께서 선산을 팔려고 하셨습니다. 그선산은 할아버지를 비롯해 2명의 형제 장남들에게 상속되어 선산명의가 큰아버지 포함 3명이였고, 큰아버지는 선산을 팔기위해 나머지 2명에게 명의를 양도받고 세금문제로 다른분 1명에게 선산의 반을 이전하고 선산을 팔려다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지분은 큰어머니에게 상속되었고(자녀없음) 큰어머니는 선산을 팔기위해 저희 아버지에게 산의 농사짓고있는 땅 일부를 증여해준다는(아버지께서 선산밑에서 본인소유 땅에 농사짓으며 살고 계시고 선산 일부에도 밭농사 하고 계심) 약정서를 작성하고(번지수가 적혀있음) 아버지에게 선산을 팔게끔 마을분들에게 도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선산구매자에게 문제가 생겨 팔지 못하게 되었고 세금문제로 선산의 반을 이전한 어르신도 돌아가셔서 다수의 자녀들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살아계셨을적 세금때문에 명의를 절반 이전하셨데요) 아버지께서 큰어머니한테 약정서대로 증여해달라고 전화해보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팔거라고 얘기만 하시고 증여는 안해주신지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약정서는 아버지,큰어머니,부동산중개업자,세금때문에명의이전한 어르신 총 4명이서 그당시 부동산사무실에서 작성하셨고 약정서에는 아버지 지장, 큰어머니 인감(인감이라고 하나 확실한지 모름)이 찍혀있습니다. 공증받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안해주는 큰어머니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