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청구이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청구이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이전에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게 된 사건에서 재판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나를 채무자로 만들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가까운 사이(부부, 가족 등)에서 허락도 없이 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채무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고소하여 처벌된다면 그 결과(공소장, 판결문 등)는 민사소송에서 명의도용/위조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와 만나 의뢰인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채권자인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동거인에게 공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동거인이 의뢰인 허락 없이 명의도용/위조하였다는 사실을 각종 서증 및 증거신청(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명의도용/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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