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추심금 사건을 맡아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였습니다.
매도인이 입은 통상손해는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액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매도인인 의뢰인은 926,800,000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귀책으로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해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는 657,238,000원이므로, 매도인의 손해는 269,562,000원(926,800,000원-657,238,000원)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위 손해액을 인정받았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여 결국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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