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보다 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사가 나오고는 합니다.
특히 '위자료'라는 단어는 이혼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위자료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위와 같이 민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정신적인 손해 배상"입니다.
'위자료'라는 표현은 이혼 소송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논하는 경우면 모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누가 확정할까요?
대법원 판례 2011다 108057 (2014. 1. 16.)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위자료는 사실과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바탕으로 판사가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를 확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사의 위자료 산정은 당시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액수가 산정해야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왜 인정이 잘 안될까요?
대법원 판례 2011다 108057 (2014. 1. 16.)
[판결요지]
[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정신적인 손해'라는 부분은 각 개인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도 많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손해는 위자료가 아닌 별도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경향과 사건 수행의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범죄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은 법률 상담을 통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인정여부와 인정규모를 파악해 보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