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단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기사를 살펴보면 치매 증상으로 실종이 되어 노숙인으로 지내던 어르신이
집으로 겨우 돌아와 지내던 중에 갑자기 주택 보유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빌라 2채를 어르신 앞으로 명의 이전하여 전세사기에 이용했고,
어르신은 계속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빌라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나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 가족분들께서 한참을 돌보시다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각종 사고 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에서 환우분들을 돌보고 계신 경우, 환우분께서 혼자 외출을 하시거나, 혹은 실종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환우분께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거나 얼핏 겉보기에는 장애가 없는 분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기나 사이버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미리 선임되어있다면, 사기나 범죄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각종 금전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년후견 사건을 하다보면 이미 금전적인 피해와 각종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난 뒤에야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성년후견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부족해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특히 환우분이 외출 또는 실종이 언제든 가능하신 경우나 혼자 휴대폰도 사용가능하고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는 정신질환에 걸리셨을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각 증상,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는 것 외에도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리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중연에서는 1. 치매, 뇌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서가 발급 가능하거나, 성년이 되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두신분들께 2. 후견인 선임에 대하여 가족간 분쟁이 없으시고, 3. 환자분의 재산관리, 처분에 대해 가족간 분쟁이 없으신 경우 서류작성 및 접수, 재판출석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재산목록작성 등의 후속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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