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속 기여분 2심에서 인정된 사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속 기여분 2심에서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상속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속 기여분 2심에서 인정된 사례 

남다정 변호사

원고승소

서****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병환이 있어 청구인이 항상 식단관리와 병원방문, 약물 복용 등을 정성껏 도왔고, 고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재산관리와 투자를 도맡아 왔으나, 1심에서 가족으로서 단순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아서 2심에서는 기여분 인정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남다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다른 사무실에서 맡았던 1심 재판에서 부족했던 증거자료와 부양의 내용을 보완, 추가하여 2심에서는 20%의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분쟁에서 기여분은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지원과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증거가 있어도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켜 법원을 설득해야하는지는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속,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한 사건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문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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