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역계약,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 파기, 기성고, 위약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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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용역계약,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 파기, 기성고, 위약금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행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한 용역(행사에 관한 용역)에 관하여 의뢰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행사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행사가 취소되었다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성질, 의뢰인의 용역 업무의 수행,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 귀책에 의한 것임을 모두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용역 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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