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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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근 제가 실제로 상담한 경업금지약정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 4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자로 재직중인 1년차 신입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인력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요즘 인사관리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영업비밀인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해당기술 연구ㆍ개발자는 보통 입사시나 입사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실제 근로현장에서 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업금지약정 」

   



경업금지약정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혹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의미합니다.

(ex. 근로자는 퇴사 후 6개월 내에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ㆍ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써 당연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재산권(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200982244판결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법리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민법 제103조 위반일 경우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의 판단기준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러한 약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서이 있는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인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위 판례에서는,

 

필기구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대한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경영 요소중의 하나인 점, 해당 기술정보가 짧게는 2,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인 점, 생산 제품 중 90%의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경제적 유용성),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당 업체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하기 곤란한 점(비밀유지성) 등을 이유로 해당 기술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위 판례에서는,

 

해당 기술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인 점,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담결과요약

 




전직금지가처분은 신청인인 사측에서 전직을 금지할만한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점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소송임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사용자의 이익,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 및 직책, 경업금지범위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 1)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2) 재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이 있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 1) 사측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었던 점, 3) 직접적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동종경쟁업체로의 이직을 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사측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의뢰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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