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면적용, 4인 이하의 경우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법의 경우 일부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란, 상용ㆍ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병가ㆍ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상시 5명 이상’ 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시 ‘근무’ 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 를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 수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총 근무인원 : 1개월 동안 일수별로 사용한 인원의 합계
근로일 수(가동일 수) :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하며 휴무일, 휴일 등 영업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ex. 산정기간 (10.15. ~11.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4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5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140명 / 54일 = 5.6 명이 됩니다.
노동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자분들은 “제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분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들한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하나요?”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요, 아래에서 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합니다.
<해고관련>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고 즉시해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에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규정 」


<해고관련>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소송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규정>
사용자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은 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합의 하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가산근로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다양한 분쟁이 생겼을 때, 위에서 살펴봤듯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시, 더 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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