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5편] 수격방지기 동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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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25편] 수격방지기 동파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승소사례_25편] 수격방지기 동파사건 

류현정 변호사

우리 주장 모두 인정

의****





안녕하세요. 

법률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하더라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센터 률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센터 률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동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파사고 발생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건물 일부 부분을 임대하여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 중인 스크린 골프장의 수격방지기가 동파되어, 골프연습기계 및 바닥 등이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수격방지기가 무엇일까요?


수격방지기라는 용어조차 낯선 분들도 있으시죠? 수격 현상은 유속이 급격하게 운동변화를 할 때 배관의 손상을 주는 현상입니다. 수도를 사용하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수도배관에서 쿵쿵 치는듯한 충격음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워터해머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수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가 바로 수격방지기입니다. 수격방지기는 배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격방지기는 건물 자체의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격방지기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들 인식하실 수 있겠죠? 저희 의뢰인과 피고 역시 수격방지기가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의뢰인이 전유하고 있는 부분의 천장에 수격방지기가 있었으므로 임의로 출입이 어려워 피고의 관리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창문이 열렸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열린 창문을 패널로 막은 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동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동파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나 예방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동파사고의 발생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사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동파를 방지할 수 없었다면서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센터 률의 대응


법률센터 률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보게 된 고충을 적극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관리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건물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격방지기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 관리단의 책임임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수격방지기가 위치한 천장 부분이 의뢰인의 전유부분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천장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관리단인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주의의무가 있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관리단이므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지요.


또한, 피고가 보존이나 관리에 있어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도리어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에게 동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투어 의뢰인에게 억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동파 사고로 인한 침수 피해로 그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뿐 아니라 그 회복 기간 동안의 영업상의 손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어 법률센터 률의 승소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법률센터 률의 대응으로, 원고의 전유부분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임이 인정되어 건물관리단이 그 관리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점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건물관리단이 건물의 보존이나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 청구액이 모두 인용되어, 법정이율 및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방시설점검 기준인 20년에 미달한 기간이 경과하여서 그 부분에 있어 건물관리단의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건물관리단의 관리 소홀 역시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센터 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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