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3편] 양육비 50%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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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23편] 양육비 50%감액 결정 

류현정 변호사

양육비50%감액결정

대****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 및 배우자의 외도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결정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데요... 양육비를 감액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운영하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기결정된 양육비 감액을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분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자녀 양육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두고 양육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총액은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각종 가산,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변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1.31.자 2018스566 결정)









의뢰인의 경우에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초등학생 자녀 2인이 있었고,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상대방의 외도와 이혼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의뢰인은 지병이 악화되었고,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회사를 조건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이르러,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패소 결정 및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의 대응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이 아니라 다른 사무소와 진행한 1심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의뢰인이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병이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퇴사한 점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세한 퇴사사유가 포함된 진단서, 심리상담 검사지, 주기적인 병원 방문기록 등을 수합하여 전문적인 의료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노동능력을 상당히 상실하여 야간근무가 불가능해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50% 감액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감액가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심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50%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당히 상실한 의뢰인에게 양육비 50% 감액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사건입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의뢰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조력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안에서도 법률사무소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1심, 2심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류현정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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