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4편] 상간남 소송 기각 가능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_24편] 상간남 소송 기각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승소사례_24편] 상간남 소송 기각 가능합니다. 

류현정 변호사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춘****





“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취미 동호회를 하다 만났고, 같이 여행도 가는 등 잘 사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네요. 상간남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 

이제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몰려드네요. 추운 겨울, 복잡한 소송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운영하고 있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던 중, 여성의 배우자에게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유부녀인 줄은 전혀 모른채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인데요. 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몹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편의상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을 하는 양 당사자 모두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하는 소송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미 배우자 A의 핸드폰 사진 갤러리를 통하여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연인관계라는 증거를 충분히 취득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상간남 소송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따라서 저희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고가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피고와 A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A가 혼인한 유부녀였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A가 혼인한 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생활의 유지를 방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지요.








피고와 A는 이미 연인관계였다는 증거가 원고에 의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입맞춤 사진, 여행 사진 등이 이미 원고에 의하여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연인관계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연인관계라면 평범한 입맞춤이나 여행 사진 등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내밀어야 하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실제로 피고와 A 사이의 연인관계는 존재했지만 부부생활을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끝에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