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남편이 마련한 재산임에도 아내에게 기여도 40% 인정
[성공사례]남편이 마련한 재산임에도 아내에게 기여도 40% 인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성공사례]남편이 마련한 재산임에도 아내에게 기여도 40% 인정 

임예지 변호사

기여도 40%

수****

[성공사례] 분할대상재산 대부분을 남편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승소한 사례


1. 이혼시 내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분할대상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 재산,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는 다르게 인정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차이가 크거나, 일방의 재테크로 인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거나, 투자 실패 등으로 재산을 크게 탕진하였다면 기여도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살림 기여도, 사회활동 뒷바라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 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 기여도 40%

저희 의뢰인(아내)은 결혼 전 남편이 저축해 놓은 돈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남편에게는 혼인 전부터 운영해 온 가게가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 의뢰인은 혼인 초 부부공동재산을 마련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을 하지 못하였지만 혼인기간 7년 내내 남편 명의의 가게를 함께 운영, 관리하였고, 집안일을 전담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한 점이 인정되어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에게 4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이혼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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