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접수
■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한명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소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은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자녀(임신중인 자녀 포함)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 사본 2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양육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 협의해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위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돼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 이수확인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만 한다고 끝이 아니기에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내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부부가 반드시 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도 숙려기간이 지나야 잡히는데 이수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부 상담이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숙려기간 (1개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3개월 이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4.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과 이혼의 신고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 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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