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열한 양육권 소송 - 아빠인데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없고,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어 양육권자 지정은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마인지 아빠인지보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에 아이가 부부 중 일방에게 가게 되었을 때 아이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쪽이 어느 쪽인지입니다. 즉 자녀의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 자녀의 성별과 나이,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4) 자녀와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 예우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양육권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있었고, 아이가 아빠에게 가게 되었을 때 아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양육의지, 아빠와의 높은 친밀감 등 모성애 만큼 부성애도 강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 끝에 결국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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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