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반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 반소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 반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이혼소송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여부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소송반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론을 제기 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며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소송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소송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후 피고측에게 답변서를 제출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는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반소는 언제 제기하면 될까요?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거짓을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때입니다.
또한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에게 소장을 보낸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지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시 주의할점
소송은 소송의 실익이 있을 때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이혼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반소를 제기해도 승소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소를 제기하시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 진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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