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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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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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 사례 

이충용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우리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려던 우리 의뢰인은 공탁금 업무를 대행한다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업체는 우리 의뢰인에게 현금(공탁금)을 수령해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은 공탁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우리 의뢰인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잡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사기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우리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고,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혐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저는 일단 우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벌함에 있어 '고의'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처벌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경우 제가 변호한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의뢰인은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자백시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으므로, 저는 경찰에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미필적 고의를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는 처음부터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가 아닌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실히 무죄를 받고 싶었으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우리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아야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들 역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인터넷이나 구인광고지를 보고서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양측 다 경제적으로 약자들일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 및 판단능력에서도 취약한 계층이지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이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었던 사실, 실제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된 사실,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특정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기계적으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대한 엄벌주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일반예방적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검토를 하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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