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선처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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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선처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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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선처받기 위해서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오늘날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모욕죄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반박이 어렵습니다. 설령 증거자료를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쉽게 기대하시면 안되며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에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선처받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 발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 앞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자신의 상황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의 성립여부를 임의적으로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앞뒤 전후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성과 공연성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모욕죄는 대부분 욕설로 인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더라도 상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범죄 성립요건 판단을 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모욕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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