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에 기한 명도소송에서 조정으로 조기에 분쟁 종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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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에 기한 명도소송에서 조정으로 조기에 분쟁 종결하기 

서동민 변호사

조정

의****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과 신뢰관계 상실, 감정 다툼 등으로 분쟁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 중도해지에 기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해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상가를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보증금을 받고 모두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의뢰인이 상가를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부당한 원상회복비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임대차가 중도해지된 사실, 의뢰인이 원상회복을 모두 완료한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의뢰인은 이를 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며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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