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치었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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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