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긴급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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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긴급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 기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긴급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 기각 

서동민 변호사

석방

안****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등의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회적 주목도의 상승과 아울러 위 법 위반의 경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카톡 등을 주고받다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기소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불이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 여성과 카톡 등을 주고받다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이후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기로 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신고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에게 의뢰하여 저는 즉각 유치장 접견을 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 미성년자가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하여 의뢰인은 15세로 인식한 점, 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므로 이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단순히 만나기 위해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체포된 것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로 볼 수 없고 물적,인적 준비행위인 예비행위 자체가 없고 정범,예비의 고의도 없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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