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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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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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총정리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월세의 경우 주택은 2개월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되면 100%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분들과 명도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의 기간으로 인해 진행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길게는 1~2년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같이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짧으면 4~5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7~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과의 갈등의 요소가 많거나, 임차인의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를 있는 상태라면 재판과정은 더 길어져 사안에 따라서는 1~2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승소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이러한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짧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기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소송중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명도소송이 끝난후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쉽게말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상이 걸린다는 의미가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소송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발송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하기 싫어하는 임차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에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어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작성방법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기에도 수월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니 명도소송 기간으로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을 줄이는 방법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생각중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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