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소송 전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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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소송 전후 고려사항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대해서 함께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인정됩니다.

 

만일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 특유재산이 아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동산 및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전적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취급하며 어느정도는 특유재산도 분할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제 3자에게 처분을 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분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사전에 처분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절차를 사용합니다.

 

금전을 압류하는 경우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에 재산은닉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대신 가처분을 활용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가압류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면 이혼 전 재산처분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파악과정을 모두 거친 경우라면 기여도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금액을 분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종종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33%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재산을 형성할 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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