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은 현행법상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권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부합하는 이유를 주장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생기며 재산분할 못지 않게 권리를 가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가 양육권자가 되며 이는 주장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데 아이가 아직 유아기인 경우 더 오랜기간 아이와 같이 생활했던 부모가 유리합니다.
만일 13세이상인 경우 아이의 의사도 양육권자 선정에 있어 반영합니다. 이 외에도 법원은 양육환경이 이전과 최대한 동일할 수 있도록 기존 양육방식을 확인하며 이를 고려하여 합당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많은분들이 경제적 능력으로만 양육권자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부분 중 하나이며 앞서 말씀드린 자녀의 의사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자녀의 행복과 반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로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가정법원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환경이 비슷하여 양육권자 결정을 두고 법원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양육하는 환경조사도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양육권자를 지정받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시 양육권자를 갖고오고 싶으신 경우 상대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에 초동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